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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복한 우리미래의 시작입니다!

안전진단

안전보건진단이란?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명령 진단 또는 사업주의 자율적 진단요청에 의해 건설현장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자의 유해·위험성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여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사정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 지방노동관서장의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과 사업장의 자율 신청에 의거 진단 실시
  •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 자율진단 :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안전보건진단분

  • 안전기술진단(건설안전 포함) :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자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피해예측진단 : 위험설비별 또는 공정별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범위 예측 및 비상대응체제 구축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공정안전진단 :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체제의 공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직업병예방분야진단 :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작업환경평가를 통한 직업병 예방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근골격질환예방분야진단 :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건강증진분야진단 : 뇌∙심혈관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발병위험요인 평가, 건강진단결과 분석 등을 통한 근로자 건강증진 방안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안전진단 업무절차

  • 01진단요청

  • 02사전예비조사

  • 03진단반편성

  • 04진단계약체결

  • 05진단실시

  • 06보고서작성

  • 07보고서제출

  • 진단요청

    자율 또는 산안법제49조에 의한
    사업주가 요청합니다.

  • 사전예비조사

    진단분야, 진단기간 및 일수 산정협의,
    유해∙위험요소 파악

  • 진단반 편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분야별로 편성

  • 진단계약 체결

    사업주와 협의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
    (진단금액,기간, 이수, 보고서 제출일, 제출수량 등)합니다.

  • 진단실시

    전문분야별로 진단을 실시합니다.

  • 보고서 작성

    진단에 참여한 전문분야별 담당자가 작성합니다.

  • 보고서 제출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단계약서에명기된대로 처리합니다.
    (명령진단은 30일 이내)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법 제 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