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4.01.27)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에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5인 ~ 299인)을 대상으로 중소규모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할 수 있는 안전역량을
향상토록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추진 절차
중점 컨설팅 내용
핵심요소/과목
| 핵심요소 |
과목 |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 ▶ 사업장 기본정보 현황 파악 : 위험공정, 위험설비, 위험작업 등
- ▶ 위험요인 정보
-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 ▶ 위험 기계·기구·설비(유해인자 등)
- ▶ 위험요인별 위험성평가
-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 ▶ 개선대책 수립·이행
- ▶ 안전보건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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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 리더쉽 |
- ▶ 경영층(CEO)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지 확인
- ▶ 안전보건방침
- ▶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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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참여 |
- ▶ 안전보건정보 공개
- ▶ 근로자 참여절차
- ▶ 참여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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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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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관리 |
- ▶ 도급·용역·위탁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
-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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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개선 |
- ▶ 성과평가, 체계점검(모니터링)
- ▶ 지속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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