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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복한 우리미래의 시작입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위험성평가를 맡았다면, 이제 실행하는 방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위험요인을 찾고, 위험성을 판단하고, 개선과 기록으로 잇는 방법.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담당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연속 16시간 이상(2일)집체교육
제조업·건설업·기타업실습 4시간 이상

회원가입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맡은 업무는 같은데, 막히는 지점은 다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이미 진행한 평가를 다시 점검할 때도 기준은 필요합니다.

담당자의 상황교육에서 확인할 내용
처음 맡았습니다시작 지점과 진행 순서
평가표는 있지만,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빠뜨린 위험요인과 판단 기준
개선으로 연결하고 싶습니다대책 실행과 기록 방법
정기교육도 준비 중입니다관리감독자교육 인정 조건

개정 위험성평가 규정에 맞춰, 운영 방법을 점검하십시오

위험성평가는 실시뿐 아니라 참여·공유·기록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평가를 진행하는 데서 끝나지 않도록, 담당자가 수행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규정 반영 · 과태료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개정 내용·과태료 적용 시기 확인

확인할 운영 항목: 실시 · 해당 작업 근로자 참여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 · 평가 결과와 위험요인 공유 · 결과 기록·보존

과태료 규정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8년 1월 1일
그 미만 사업장
법률이 정한 과태료 상한(위반행위별)
위험성평가 미실시
1천만원 이하
근로자 참여·근로자대표 참여·결과 공유 위반
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미이행
300만원 이하

교육은 위험성평가의 실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그 의무를 실제로 수행할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관련 과태료 규정·부칙

이틀 동안, 위험성평가의 순서를 익힙니다

  1. 01
    사전준비대상 작업, 역할, 실시규정과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2. 02
    위험요인 파악작업에 숨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는 방법을 배웁니다
  3. 03
    위험성 판단파악한 위험요인을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4. 04
    감소대책대책 수립부터 실행·이행 확인으로 연결합니다
  5. 05
    공유·기록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어디서 시작할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개선 내용을 어떻게 남길지.
사업장으로 돌아가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순서를 익힙니다.

위험성평가 실무 12시간 이상실습 4시간 이상(KRAS 사용법 포함)

각 시간은 전체 교육시간에 포함됩니다.

배운 내용은 업무로, 이수 시간은 정기교육으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사업장에 맞는 업종의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하면,
해당 시기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인정받습니다.

실제 수료한 시간 → 해당 시기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인정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사업장에 맞는 업종별 과정실제 수료한 시간 기준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제24조제3항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준비한다면

평가담당자 교육 이수는 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점수 중
「사업주의 관심도」 항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공단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 교육운영 지침 제11조제3항

신청 전, 이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항목내용
교육시간연속 16시간 이상 · 2일
교육방식집체교육(대면) · 온라인만으로 이수하는 형태는 없습니다
과정제조업 · 건설업 · 기타업, 사업장 업종에 맞는 과정을 선택
실무·실습실무 12시간 이상 · 실습 4시간 이상(전체 교육시간에 포함)
정원과정당 40명 이내
수료 기준교육과정 80% 이상 이수
교육비·장소아래 일정에서 회차별로 확인
접수 마감교육 시작일 전날 18시 · 정원이 차면 대기 접수로 전환
이수 서류교육확인서는 수료 당일 발급 · 사업주 제출용 교육실시확인서 함께 발급

연속 이틀 참석이 가능한지, 교육 일정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실습과 함께 운영하는 업종별 교육입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제2023-180023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적격 기관 (2023년 심사)

제조업·건설업·기타업 과정을 실습과 함께 운영합니다.

여러 부서의 담당자를 함께 교육해야 하나요?

기관·기업 단체교육은 교육 인원과 희망 시기·장소를 기준으로
일정과 견적을 협의합니다.

교육 인원희망 시기희망 지역·장소

기관의 계획에 맞춰 검토하실 수 있도록, 위 세 가지를 알려 주세요.

사업장에 맞는 과정, 참석할 수 있는 일정으로 선택하십시오

업종과 지역을 고른 뒤 양일 날짜와 교육비를 확인해 주세요.
원하는 회차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그 회차가 선택된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일정 선택·신청 → 수강통지서 수신 → 교육비 납부 → 교육 참석 → 교육확인서 수령(수료 당일)

회원가입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장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결제 방법과 취소·환불 기준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강 시에는 납부한 교육비를 전액 환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맡은 담당자도 수강할 수 있나요?

A. 위험성평가 업무를 새로 맡았거나 수행 기준과 방법을 정리하려는 담당자를 위한 과정입니다.

Q. 업종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제조업·건설업·기타업 세 과정 중 사업장의 업종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애매한 경우 02-854-1120으로 확인해 주세요.

Q.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나요?

A. 이 과정은 연속 2일 집체교육으로 운영합니다. 온라인만으로 이수하는 형태는 없습니다.

Q.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도 인정되나요?

A.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자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업종별 과정을 수료하면, 해당 시기의 정기교육을
실제 수료한 시간만큼 인정받습니다. 신청 전 업종을 확인해 주세요.

Q. 취소·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 화면의 취소·환불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폐강 시에는 납부한 교육비를 전액 환불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시작은, 준비된 담당자입니다

위험을 찾아내는 눈과, 개선으로 이어가는 방법.
사업장에 필요한 준비를 교육에서 시작하십시오.

전화 상담 02-85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