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정기교육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사업장에 맞는 업종의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하면,
해당 시기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인정받습니다.
실제 수료한 시간 → 해당 시기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인정시간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제24조제3항
위험성평가를 맡았다면, 이제 실행하는 방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위험요인을 찾고, 위험성을 판단하고, 개선과 기록으로 잇는 방법.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담당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이미 진행한 평가를 다시 점검할 때도 기준은 필요합니다.
| 담당자의 상황 | 교육에서 확인할 내용 |
|---|---|
| 처음 맡았습니다 | 시작 지점과 진행 순서 |
| 평가표는 있지만,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빠뜨린 위험요인과 판단 기준 |
| 개선으로 연결하고 싶습니다 | 대책 실행과 기록 방법 |
| 정기교육도 준비 중입니다 | 관리감독자교육 인정 조건 |
위험성평가는 실시뿐 아니라 참여·공유·기록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평가를 진행하는 데서 끝나지 않도록, 담당자가 수행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규정 반영 · 과태료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확인할 운영 항목: 실시 · 해당 작업 근로자 참여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 · 평가 결과와 위험요인 공유 · 결과 기록·보존
교육은 위험성평가의 실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그 의무를 실제로 수행할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관련 과태료 규정·부칙
어디서 시작할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개선 내용을 어떻게 남길지.
사업장으로 돌아가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순서를 익힙니다.
각 시간은 전체 교육시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장에 맞는 업종의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하면,
해당 시기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인정받습니다.
실제 수료한 시간 → 해당 시기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인정시간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제24조제3항
평가담당자 교육 이수는 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점수 중
「사업주의 관심도」 항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공단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 교육운영 지침 제11조제3항
| 항목 | 내용 |
|---|---|
| 교육시간 | 연속 16시간 이상 · 2일 |
| 교육방식 | 집체교육(대면) · 온라인만으로 이수하는 형태는 없습니다 |
| 과정 | 제조업 · 건설업 · 기타업, 사업장 업종에 맞는 과정을 선택 |
| 실무·실습 | 실무 12시간 이상 · 실습 4시간 이상(전체 교육시간에 포함) |
| 정원 | 과정당 40명 이내 |
| 수료 기준 | 교육과정 80% 이상 이수 |
| 교육비·장소 | 아래 일정에서 회차별로 확인 |
| 접수 마감 | 교육 시작일 전날 18시 · 정원이 차면 대기 접수로 전환 |
| 이수 서류 | 교육확인서는 수료 당일 발급 · 사업주 제출용 교육실시확인서 함께 발급 |
연속 이틀 참석이 가능한지, 교육 일정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제조업·건설업·기타업 과정을 실습과 함께 운영합니다.
기관·기업 단체교육은 교육 인원과 희망 시기·장소를 기준으로
일정과 견적을 협의합니다.
기관의 계획에 맞춰 검토하실 수 있도록, 위 세 가지를 알려 주세요.
업종과 지역을 고른 뒤 양일 날짜와 교육비를 확인해 주세요.
원하는 회차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그 회차가 선택된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
일정 선택·신청 → 수강통지서 수신 → 교육비 납부 → 교육 참석 → 교육확인서 수령(수료 당일)
회원가입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장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결제 방법과 취소·환불 기준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강 시에는 납부한 교육비를 전액 환불합니다.
A. 위험성평가 업무를 새로 맡았거나 수행 기준과 방법을 정리하려는 담당자를 위한 과정입니다.
A. 제조업·건설업·기타업 세 과정 중 사업장의 업종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애매한 경우 02-854-1120으로 확인해 주세요.
A. 이 과정은 연속 2일 집체교육으로 운영합니다. 온라인만으로 이수하는 형태는 없습니다.
A.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자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업종별 과정을 수료하면, 해당 시기의 정기교육을
실제 수료한 시간만큼 인정받습니다. 신청 전 업종을 확인해 주세요.
A. 신청 화면의 취소·환불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폐강 시에는 납부한 교육비를 전액 환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