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심사대비 실무과정
인정심사 준비의 기본은 교육입니다. 사업주도, 담당자도, 근로자도.
서류 준비에 앞서, 세 교육의 이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교육은 심사에서 각각 점수로 평가되는 기본 준비사항입니다.
1일 8시간 인정심사대비 실무과정 안내입니다.
사업주교육·16시간 평가담당자교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2026년 12월 7일(월)
- 1일 8시간
- 서울 본원
- 교육비 400,000원
- 인정 신청·재인정을 앞두고 있다
- 안전·보건 전담 인력이 없다
- 자료는 있는데 심사 항목과 연결이 막막하다
사업주교육 신청(위험성평가 교육 2시간) · 공단 무료
교육 세 가지가 없으면, 사업주의 관심도는 그 자체로 과락입니다.
사업주의 관심도(100점) 중 교육 배점이 50점 — 사업주 15 · 평가담당자 15 · 근로자 20.
인정 기준: 네 영역 각각 70점 이상 + 종합점수 90점 이상
- 한 영역이 70점 미만이면 다른 영역의 점수로 만회할 수 없습니다.
- 세 교육이 모두 없으면 관심도 최고 53점 — 교육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9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별표1
사업주가 이해하고, 담당자가 실행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합니다.
세 교육은 서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담당자 교육은 현장심사일 기준 3년 이내 이수를 확인합니다.
- 사업주
사업주교육 이수 · 책임과 지원 방향 이해
사업주교육 신청(위험성평가 교육 2시간) →공단에서 위험성평가 교육 → 교육신청 · 무료
※ 산재예방요율제(4시간)와 다른 과정
- 평가담당자
담당자교육 16시간 이수 · 제도와 실시 방법
담당자교육 일정 보기 → - 현장 근로자
위험성평가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 · 자기 작업의 위험과 대책
16시간 담당자교육과 8시간 실무과정은 목적이 다릅니다.
| 구분 | 담당자교육 | 실무과정 |
|---|---|---|
| 시간 | 연속 2일 · 16시간 | 1일 · 8시간 |
| 목적 | 제도 · 실시 방법 | 인정심사 준비 방법 |
| 심사 반영 | 담당자 교육 이수 항목 | 이수 항목 아님 |
| 권장 | 미이수 · 이력 확인 | 기본 교육 뒤 신청·재인정 준비 |
- 1단계세 교육 확인
- 2단계사업장 위험성평가 실행
- 3단계 · 이 과정인정심사 실무 준비
인정심사, 어디서 점수를 얻고 잃는지 알면 준비 순서가 보입니다.
85%는 실행수준과 구성원의 참여·이해 수준입니다.
서류 잘 만드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료·면담·현장 확인으로 실제 운영을 봅니다.
- 활동감소대책을 정하고 이행
- 기록이행 내용 · 확인 자료
- 설명담당자·근로자가 위험과 조치를 설명
인정심사 준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단 심사기준을 읽는 법과 우리 사업장이 준비할 것을 단계별로 배웁니다.
- 신청 전 자체점검자체점검표 · 세부 심사기준 · 보완 순서
- 서류심사 준비실시규정 · 평가 결과 · 개선 활동의 연결
- 면담·현장확인 준비기록과 현장의 일치 · 사업주·관리자·근로자의 설명
- 지침·우수사례처리지침 · 인정 사례 · 우리 사업장 적용
심사 준비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수강만으로 인정이 보장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운영 수준과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째로 맡기기 전에, 우리 사업장이 해야 할 일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 컨설팅이 아니라 담당자가 직접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강의 · 1일 8시간 집체.
- 인정은 3년간 유효
인정결정일부터 3년.
- 산재보험료율 최대 20% 인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일괄 적용 혜택 아님 · 사업장별 확인.
고용노동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제2023-180023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적격 기관 (2023년 심사)
심사에서 확인하는 자료, 이름보다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보십시오.
실제로 수행한 활동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같은 이름의 서류 12개를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심사 준비자료 12가지 확인하기
- 1. 실시규정목적·방법·역할·시기·절차 · 기록
- 2. 위험성평가표·결과위험요인 → 판단 → 감소대책
- 3. 인정신청서신청 단위·내용
- 4. 방침·목표사업주 의지의 공유
- 5. 조직·업무분장책임·역할
- 6. 사업주·담당자 교육 이력교육 종류 · 이수 시점
- 7. 근로자 교육 기록위험성평가 내용 포함 여부
- 8. 안전보건 예산·집행개선 자원의 배정·집행
- 9. TBM·아차사고·재해사례일상 위험 공유 · 재해예방
- 10. 감소대책 실행·확인대책 이행 · 확인
- 11. 수시·정기·상시평가변화 반영 · 평가 지속
- 12. 결과 공유근로자의 결과·주의사항 인지
서류가 있어도 현장 설명과 다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행한 것과 보완할 것을 구분하십시오.
교육 일정·신청
교육 안내
| 장소 | 서울 본원 · 금천구 벚꽃로 286 삼성리더스타워 608호 찾아오시는 길 |
|---|---|
| 시간·형태 | 1일 8시간 · 집체(대면) · 업종 통합 |
| 교육비 | 400,000원 · 핵심 서류 양식 제공 |
| 강사·확인서 | 산업안전지도사 · 확인서 미발급 |
| 결제 | 계좌이체 · 법인카드(본원 단말기) · 신청 후 3일 이내 |
| 환불 | 시작 전 취소 100% · 시작 후 불가 · 폐강 시 전액 |
| 정원·참석 | 남은 자리는 위 일정표 · 당일 신분증 지참 |
신청부터 참석까지
일정 선택·신청
회원가입 없이 신청서 작성
수강통지서 확인
신청 후 수신
교육비 납부
신청 후 3일 이내
교육 참석
당일 신분증 지참 · 서울 본원
자주 묻는 질문
8시간 실무과정만 들어도 담당자교육 이수가 되나요?
사업주와 담당자, 두 사람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두 교육만 빠져도 관심도 최고 72점으로 과락선(70점)과 2점 차이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바로 불인정인가요?
일부만 빠진 경우는 다른 항목 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 확인서가 발급되나요?
컨설팅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업장별 현장 컨설팅·서류 작성 대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정 신청 대상: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토목 150억원 미만).
교육을 출발점으로, 현장의 운영까지.
교육을 이수했다면 그다음은 심사기준대로 운영하고 증명할 준비입니다.
이전 이름: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대비 실무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