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비대면 실시간(화상)교육 8시간
온라인 수강만으로는 법이 정한 2분의 1을 채우지 못합니다.
비대면 실시간교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교육형태입니다.
근거 조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의2호 가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현장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하나의 형태로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2025년 11월 27일 시행) 제3조의2제3항제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교육시간의 2분의 1을 적용합니다.
온라인으로 16시간을 다 들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인터넷 원격교육(온라인)은 위 2분의 1 산정에 들어가는 교육형태가 아닙니다.
온라인만으로 16시간을 채우면 교육시간 수는 채워지지만 교육형태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수료증이 발급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늦게 발견되는 지점입니다.
비대면 실시간교육 8시간이 그 8시간입니다
비대면 실시간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는 교육입니다.
— 같은 고시 제2조제15호집체교육·현장교육과 같은 자리에 놓이는 형태이므로, 연간 16시간 가운데 8시간을 이 형태로 이수하면 2분의 1 요건을 충족합니다.
섹션 2의 각주에 해당해 연간 8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4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8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나머지 8시간은 인터넷 원격교육 또는 우편통신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통신교육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만 허용되는 형태입니다.
나머지 8시간, 형태별 이수 기준
| 교육형태 | 이수 인정 기준 | 유의사항 |
|---|---|---|
| 인터넷 원격교육 | 평가에 합격 | — |
| 우편통신교육 | 평가에 합격 | 교육기간이 연간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고시 제7조) |
| 비대면 실시간·집체·현장 | 교육과정의 100분의 80 이상 이수 | — |
교육형태를 혼합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각각의 형태별로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교육 실시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같은 고시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교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화상으로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녹화 영상을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 1일 8시간 과정으로 편성합니다.
- 교육과정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하시면 교육 실시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신청 접수 후 수강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 수업) 8시간 · 60,000원 · 정원 50명
교육 시간은 09:00~18:00이며, 업종을 돌아가며 개설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 수업)」 카드를 선택하세요
회차 날짜는 신청 화면에서 확인·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
| 과정 | 시간 | 수강료 |
|---|---|---|
| 관리감독자교육 · 비대면 실시간(화상) | 1일 8시간 | 60,000원 |
| 관리감독자교육 · 집체 | 1일 8시간 | 90,000원 |
단체 신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02-854-1120
이수하지 않으면
관리감독자에게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파목 2)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1명당 10·20·50만원)와는 별개 항목이며, 인원 수만큼 늘어납니다.
부담이 큰 쪽은 그 다음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조사 과정에서 법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확인되면, 작업중지 명령과 그에 따른 조업 손실이 과태료보다 훨씬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교육은 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청
관리감독자 비대면 실시간(화상)교육 · 1일 8시간 · 60,000원
(주)한국안전교육원 · 고용노동부 등록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제2023-1800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