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등록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제2023-180023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비대면 실시간(화상)교육 8시간

온라인 수강만으로는 법이 정한 2분의 1을 채우지 못합니다.
비대면 실시간교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교육형태입니다.

근거 조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의2호 가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현장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하나의 형태로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2025년 11월 27일 시행) 제3조의2제3항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교육시간의 2분의 1을 적용합니다.

온라인으로 16시간을 다 들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인터넷 원격교육(온라인)은 위 2분의 1 산정에 들어가는 교육형태가 아닙니다.

온라인만으로 16시간을 채우면 교육시간 수는 채워지지만 교육형태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수료증이 발급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늦게 발견되는 지점입니다.

비대면 실시간교육 8시간이 그 8시간입니다

비대면 실시간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는 교육입니다.

— 같은 고시 제2조제15호

집체교육·현장교육과 같은 자리에 놓이는 형태이므로, 연간 16시간 가운데 8시간을 이 형태로 이수하면 2분의 1 요건을 충족합니다.

섹션 2의 각주에 해당해 연간 8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4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8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나머지 8시간은 인터넷 원격교육 또는 우편통신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통신교육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만 허용되는 형태입니다.

나머지 8시간, 형태별 이수 기준

교육형태이수 인정 기준유의사항
인터넷 원격교육평가에 합격—
우편통신교육평가에 합격교육기간이 연간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고시 제7조)
비대면 실시간·집체·현장교육과정의 100분의 80 이상 이수—

교육형태를 혼합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각각의 형태별로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교육 실시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같은 고시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교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화상으로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녹화 영상을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 1일 8시간 과정으로 편성합니다.
  • 교육과정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하시면 교육 실시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신청 접수 후 수강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 수업) 8시간 · 60,000원 · 정원 50명

교육 시간은 09:00~18:00이며, 업종을 돌아가며 개설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 수업)」 카드를 선택하세요

회차 날짜는 신청 화면에서 확인·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

과정시간수강료
관리감독자교육 · 비대면 실시간(화상)1일 8시간60,000원
관리감독자교육 · 집체1일 8시간90,000원

단체 신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02-854-1120

이수하지 않으면

관리감독자에게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파목 2)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1명당 10·20·50만원)와는 별개 항목이며, 인원 수만큼 늘어납니다.

부담이 큰 쪽은 그 다음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조사 과정에서 법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확인되면, 작업중지 명령과 그에 따른 조업 손실이 과태료보다 훨씬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교육은 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청

관리감독자 비대면 실시간(화상)교육 · 1일 8시간 · 60,000원

(주)한국안전교육원 · 고용노동부 등록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제2023-1800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