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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등록일2023.12.06
조회수31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 제도 전면 개편(23.5.22)

 

이전

1. 평가방법

 가. 위험성을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빈도강도법)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움


2. 근로자 참여 제한

 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이행시에만 참여

 나. 위험성 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3. 평가시기

 가. 정기(1년 주기), 수시평가

 

개정

1. 평가방법 다양화

 가. 위험성수준 3단계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기술법 중소기업이 손쉽게 있는 방법 제시


2.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보장, 결과 공유

 가.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나. TBM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


3. 상시평가 도입(, , 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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