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 존재하고 있는 유해요인과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상과 질병 그리고 중대성을 추정하고 위험성을 감소하게 하는 대책수립의 모든 과정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위험, 유해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특장점

  • 전문 컨설팅 인력이 위험성 요인 평가 및 상세 보고서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 이후 번거로운 절차 없이 사업주 혹은 담당자가 매년 자율적으로 갱신 가능
  • 위험성평가에 필수요소인 관리감독자, 임직원 안전보건 교육, 신규채용자 안전보건 교육 일체 제공
  • 위험성평가에 필수요소인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 임직원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일체를 제공합니다.

우수사업장 인정 장점 및 혜택

  • 산재보험료 20%인하 - 3년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 정부 포상/표창 우선 추진
  • 클린보조금 1천만원 추가 지원
  • 보증비율 적용 및 보증요율 감면

위험성평가 컨설팅 절차

  •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법(KRAS 기법/CHECK LIST 기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를 바탕으로 감소대책을 수립
  • 이후 사업주 및 담당자가 위험요인에 대해 개선을 진행하여 재점검 완료시 공단에 인정 신청
  1. STEP 01
    진단요청/사전조사
    업종과 강의장 위치 확인
    (가산동,인천,의정부)
  2. STEP 02
    진단팀 편성/
    일정조율
  3. STEP 03
    계약 체결/
    컨설팅 수행
  4. STEP 04
    보고서작성/
    검소대책 수립
  5. STEP 05
    사업주/담당자 개선
  6. STEP 06
    인정신청

위험성평가 절차

  •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법(KRAS 기법/CHECK LIST 기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를 바탕으로 감소대책을 수립
  • 이후 사업주 및 담당자가 위험요인에 대해 개선을 진행하여 재점검 완료시 공단에 인정 신청

관련법령

icon-law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4.01.27)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에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5인 ~ 299인)을 대상으로 중소규모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할 수 있는 안전역량을
향상토록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추진절차

중점 컨설팅 내용

중점 컨설팅 내용
핵심요소 과목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사업장 기본정보 현황 파악 : 위험공정, 위험설비, 위험작업 등
  • 위험요인 정보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 위험 기계·기구·설비(유해인자 등)
  • 위험요인별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 개선대책 수립·이행
  • 안전보건교육·훈련
경영자 리더쉽
  • 경영층(CEO)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지 확인
  •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근로자 참여
  • 안전보건정보 공개
  • 근로자 참여절차
  • 참여문화 조성
비상조치계획
  • 중대산업재해조치 매뉴얼
  • 주기적 훈련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관리
  • 도급·용역·위탁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개선
  • 성과평가, 체계점검(모니터링)
  • 지속적 개선

교육비 입금계좌 안내

교육생이름+회사명으로 입금하세요.
예금주는 ‘주식회사 한국안전교육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