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 존재하고 있는 유해요인과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상과 질병 그리고 중대성을 추정하고 위험성을 감소하게 하는 대책수립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위험, 유해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특장점
- 전문 컨설팅 인력이 위험성 요인 평가 및 상세 보고서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 이후 번거로운 절차 없이 사업주 혹은 담당자가 매년 자율적으로 갱신 가능
- 위험성평가에 필수요소인 관리감독자, 임직원 안전보건 교육, 신규채용자 안전보건 교육 일체 제공
- 위험성평가에 필수요소인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 임직원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일체를 제공합니다.
우수사업장 인정 장점 및 혜택
- 산재보험료 20%인하 - 3년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 정부 포상/표창 우선 추진
- 클린보조금 1천만원 추가 지원
- 보증비율 적용 및 보증요율 감면
위험성평가 컨설팅 절차
-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법(KRAS 기법/CHECK LIST 기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를 바탕으로 감소대책을 수립
- 이후 사업주 및 담당자가 위험요인에 대해 개선을 진행하여 재점검 완료시 공단에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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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진단요청/사전조사
- 업종과 강의장 위치 확인
(가산동,인천,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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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 진단팀 편성/
일정조율
- 진단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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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 계약 체결/
컨설팅 수행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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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 보고서작성/
검소대책 수립
- 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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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 사업주/담당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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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 인정신청
위험성평가 절차
-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법(KRAS 기법/CHECK LIST 기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를 바탕으로 감소대책을 수립
- 이후 사업주 및 담당자가 위험요인에 대해 개선을 진행하여 재점검 완료시 공단에 인정 신청
관련법령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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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4.01.27)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에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5인 ~ 299인)을 대상으로 중소규모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할 수 있는 안전역량을
향상토록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추진절차
중점 컨설팅 내용
핵심요소 |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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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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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리더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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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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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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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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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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