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이란?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명령 진단 또는 사업주의 자율적 진단요청에 의해 건설현장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자의 유해·위험성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여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사정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 지방노동관서장의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과 사업장의 자율 신청에 의거 진단 실시
-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 자율진단 :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안전보건진단분야
- 안전기술진단(건설안전 포함) :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자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피해예측진단 : 위험설비별 또는 공정별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범위 예측 및 비상대응체제 구축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공정안전진단 :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체제의 공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직업병예방분야진단 :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작업환경평가를 통한 직업병 예방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근골격질환예방분야진단 :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건강증진분야진단 : 뇌∙심혈관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발병위험요인 평가, 건강진단결과 분석 등을 통한 근로자 건강증진 방안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안전진단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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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진단요청
- 자율 또는 산안법
제49조에 의한
사업주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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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 사전예비조사
- 진단분야, 진단기간 및
일수 산정협의,
유해∙위험요소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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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 진단반 편성
-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분야별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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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 진단계약 체결
- 사업주와 협의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 (진단금액,
기간, 이수, 보고서
제출일, 제출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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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 진단실시
- 전문분야별로
진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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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 보고서 작성
- 진단에 참여한
전문분야별 담당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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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 보고서 제출
-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단계약서에
명기된대로 처리
(명령진단은 30일 이내)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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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근거법조문 : 법 제175조 제3항 제4항
- 세부내용 :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금액 : 1천만원 ~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