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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체계

관리감독자
  •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 채용 시 교육 8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CEO

사업주

건설업 일용근로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 4시간)
근로자
  • 정기교육
    • 사무직 매반기 6시간
    • 판매직 매반기 6시간
    • 비사무직 매분기 12시간
  • 채용 시 교육
    • 일용 근로자 1시간
    • 일용 근로자 외 8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 근로자 1시간
    • 일용 근로자 외 2시간
  • 특별교육
    •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2시간
    • 일용 근로자 2시간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근로자 8시간
    • 그 외 근로자 16시간

관리감독자교육 체계

사업장(5인이상)의 관리감독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사업장 내 자율적인 안전·보건 문화장착과 산업재해에방에 기여함은
물론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법정 정기 교육과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수료하시면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대체 인정됩니다.
icon-law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29조

  1. STEP 01
    한국안전교육원 회원가입
    (주)한국안전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2. STEP 02
    교육방법 선택하기
    집체(16h)/집체(8h) 중
    교육방법 택1
  3. STEP 03
    오프라인 교육장 확인하기
    업종과 강의장 위치 확인
    (서울 가산동, 화성, 의정부, 춘천)
  4. STEP 04
    교육비 납부
    교육 2일 전까지 무통장입금
    혹은 교육 당일 카드결제 가능
  5. STEP 05
    교육장 방문하기
    신분증 지참
  6. STEP 06
    수료증 받기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
    이메일로 수료증 수령 가능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교육은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각각 교육시간은 16시간입니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icon-law 근거법령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지침 제36조 제2항

  1. STEP 01
    KRAS 가입&신청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일정 및 교육기관 목록에서
    “(주)한국안전교육원”검색하기
    kras.kosha.or.kr
  2. STEP 02
    교육 업종,교육장,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교육신청
  3. STEP 03
    교육비 납부
    교육 2일 전까지 무통장입금
    혹은 교육 당일 카드결제 가능
  4. STEP 04
    교육장 방문하기
    서울 가산동, 의정부, 춘천
    강의장 주소 확인 필수!
    신분증 지참,
    2일차 노트북 지참
  5. STEP 05
    수료증 받기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
    이메일로 수료증 수령 가능

교육비 입금계좌 안내

교육생이름+회사명으로 입금하세요.
예금주는 ‘주식회사 한국안전교육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