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체계
-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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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 채용 시 교육 8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CEO
사업주
- 건설업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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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 4시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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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 사무직 매반기 6시간
- 판매직 매반기 6시간
- 비사무직 매분기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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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교육
- 일용 근로자 1시간
- 일용 근로자 외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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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 근로자 1시간
- 일용 근로자 외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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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2시간
- 일용 근로자 2시간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근로자 8시간
- 그 외 근로자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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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체계
사업장(5인이상)의 관리감독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사업장 내 자율적인 안전·보건 문화장착과 산업재해에방에 기여함은
물론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법정 정기 교육과정
-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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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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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한국안전교육원 회원가입
- (주)한국안전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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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 교육방법 선택하기
- 집체(16h)/집체(8h) 중
교육방법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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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 오프라인 교육장 확인하기
- 업종과 강의장 위치 확인
(서울 가산동, 화성, 의정부,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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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 교육비 납부
- 교육 2일 전까지 무통장입금
혹은 교육 당일 카드결제 가능
-
STEP 05
- 교육장 방문하기
- 신분증 지참
-
STEP 06
- 수료증 받기
-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
이메일로 수료증 수령 가능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교육은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각각 교육시간은 16시간입니다.
-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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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지침 제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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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KRAS 가입&신청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일정 및 교육기관 목록에서
“(주)한국안전교육원”검색하기
kras.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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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 교육 업종,교육장,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교육신청
- 교육 업종,교육장, 교육일정을
-
STEP 03
- 교육비 납부
- 교육 2일 전까지 무통장입금
혹은 교육 당일 카드결제 가능
-
STEP 04
- 교육장 방문하기
- 서울 가산동, 의정부, 춘천
강의장 주소 확인 필수!
신분증 지참,
2일차 노트북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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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 수료증 받기
-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
이메일로 수료증 수령 가능